소득세법 시행령
제91조
제91조
재고자산 평가방법①
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재고자산(유가증권을 제외한다)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1.
원가법2.
저가법②
제1항제1호의 원가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가방법에 의한다. <개정 1998.12.31>1.
개별법2.
선입선출법3.
후입선출법4.
총평균법5.
이동평균법6.
매출가격환원법③
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종류별ㆍ사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. <개정 2010.2.18>1.
제품과 상품(건물건설업 또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)2.
반제품과 재공품3.
원재료4.
저장품④
삭제 <2010.2.18>